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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 정보 - 출판사, 개업부터 세금관리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기
출판사, 개업부터 세금관리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기 1. 출판사 개요 출판사란 출판을 업(業)으로 하는 인적·물적 시설을 말한다. 여기서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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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사:
- 신고: 구청 / 문화체육과
등록면허세:
- 등록면허세 내고 신고필증. 면허세는 매년 납부
세무서 사업자 등록
- 출판사는 면세사업자 /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음
- 법인세법,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해야함 / 본인 자필 서명
-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
-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
세금신고일정
- 사업장현황신고 - 매출, 비용, 사업장 현황 - 매년 2월 10일
- 사업자인적사항,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, 시설현황, 수익금액 결제수단별 내역, 계산서,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수취내역, 임차려, 매입액, 인건비 등 비용 내역
- 종합소득세신고 - 매년 5월 31일
- 원천세 신고 - 매월 10일, 직원급여, 총무, 일용직급여신고, - 분기별 지급명세서 신고
- 4대보험 신고 - 국민, 의료, 고용, 산재 등
경비관리
- 출판사 사업 관련 재화,용역 공급받고 대가 지출하는경우, 지출증빙 수취
- 인세(원고료, 저작권사용료) 에 대한 원천 징수, 종합소득세 신고
- 고용관계없이 계속 반복적 용역... 사업소득의 3.3 원천징수
- 인세 소득금액: 총수익금액-비용
- 고용관계없이 일시,우발적 용역 수당: 기타소득에 해당. 80%를 필요경비로 공제, 기타소득금액의 20%(2%지방소득세) 원천징수해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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